평소 자신과 갈등을 빚던 옆집 80대 부부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76살 김 모 씨에게 오늘(24일)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로 평생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주택의 불법 증축 문제로 이웃인 피해자 부부와 갈등을 빚다 2018년 10월 이들을 한 차례 협박하고, 이어 설 명절인 지난 2월 5일 이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이후 자택으로 돌아간 뒤 아들에게 자수 의사를 밝혔고,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며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피고인의 행위는 어떤 사정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선고에 앞서 김 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며 선고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판부 내부에서 논의한 결과 타당한 선고
앞선 공판에서 김 씨는 "인생을 정리해야 할 나이에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