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으면서 커야 된다"는 말 들어보셨죠?
부모님께 '사랑의 매'로 맞고 혼난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랑의 매'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내놓은 아동학대 수사 매뉴얼 내용인데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아이에게 화가 나 손으로 때리는 엄마.
앞으로는 이런 엄마가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일선 경찰서에 배포한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입니다.
일명 '사랑의 매'와 같은 도구로 훈육하는 게 금지됨은 물론, 강하게 아이를 벽에 밀어 부딪치게 하는 행위도 신체적 학대로 간주됩니다.
아이보다 공부를 잘하는 '엄친아'와 아이를 비교하거나, 벌거벗겨 집 밖으로 내쫓는다면 정서적 학대로 간주돼 수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가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아동 체벌에 대한 경찰 수사 매뉴얼이 공개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체벌이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체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 인터뷰 : 권나헌 / 서울 구의동
- "말로써 하는 훈육 자체도 좀 상처가 될 수 있고 나중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간만 정한다면…."
'사랑의 매'가 갖는 훈육 기능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 인터뷰 : 정기성 / 광주 마륵동
- "사랑의 매를 한 번, 두 번 정도 들 수가 있는데 이걸 법적 잣대로 구속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도덕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막상 가정 내에서 폭력에 가까운 체벌이 발생하면 경찰이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수사 매뉴얼 못지 않게 중요한, 아동 학대 근절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화면출처 :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