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혐의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30대가 선배 약혼자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8일 "강간치사 등의 혐의로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15분부터 오전 8시15분 사이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씨(43)를 상대로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강간하려 하자 B씨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렸다. 이에 A씨는 화단에 쓰러져 있는 B를 다시 집으로 옮겼다. 이후 B씨는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목졸라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B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이 '목이 졸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화단에서 집으로 옮기는 모습이 찍힌 CCTV영상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했었다. B씨와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하면서도 범행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A씨는 2013년 주점을 돌아다니며 여종업원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 출소 이후 5년간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했지만 야간 외출 제한이나 유흥업소 등 금지구역 출입제한은 받지 않았다.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관계자는 "A씨는 법원에서 야간 외출 제한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살인을 부인함에 따라 일단 강간치사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살인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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