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또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 간 유착 의혹을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과거사위는 윤 씨와 유착 의혹이 있는 한상대 전 검찰 총장과 윤갑근 전 고검장, 박 모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가 있는지를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오늘(29일) 오후 정부 과천 청사에서 정례 회의를 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김 전 차관 사건의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지난 27일 이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관련 내용을 검토·논의해왔고 한 전 총장 등 검찰 고위 간부 3명이 윤 씨 관련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해 편의를 봐줬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들 간부 3명에 대해 "'윤중천 리스트'라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윤 씨와 유착 의심 정황이 다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전 검찰 총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 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윤 씨가 이른바 '한방 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때였고, 중앙지검장 앞으로 진정서를 냈다"며 "진정서의 요구사항대로 수사 주체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고검장에 대해서는 관련 사건의 결재자이거나 지휘 라인에 있었던 점, 박 전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윤 씨가 소개한 사건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전 총장과 윤 전 고검장 등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입니다.
앞서 2013년 '별장 성 접대'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윤중천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 10여 명의 명함이 확보됐지만 윤 씨와 이들의 관계 등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조사단은 "다수의 검찰 고위 관계자와 교류·접대 등을 한 윤 씨에 대한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한 것이 확인된다"며 "이는 검찰이 제 식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윤 씨에 대해 봐주기 수사로 입막음하려 한 것"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사위는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외 추가 동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동영상 및 피해자 존재 여부 등도 검찰이 수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검찰이 과거 수사 당시 피해 여성들의 신빙성을 탄핵
아울러 과거사위는 "검찰은 경찰의 송치 죄명에 국한하지 않고 진상을 규명했어야 함에도 성범죄에 국한하여 수사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