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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31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A(30)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지난 28일 오전 6시 20분경 A 씨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경찰은 "범행 현장에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볼 때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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