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뒤 두 차례나 검경 수사를 피해갔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세 번째 수사 만에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뇌물 혐의만을 적용했고, 당시 수사에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두 달 동안 50명 넘게 투입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세 번째로 수사한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기소하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인터뷰 : 여환섭 / 김학의 사건 수사단장 (어제)
- "김학의를 합계 1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윤중천을 강간치상,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논란이 됐던 '김학의 동영상'에 대해서는 김 전 차관이 성폭력을 한 것이 아닌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요로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은 이 모 씨가 "김 전 차관의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6년 전 청와대의 외압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과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공소시효 문제로 미궁 속에 남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여환섭 / 김학의 사건 수사단장 (어제)
-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수사를 진행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 진행할 수 없었으며…. "
특히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해 수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려 검찰이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숱한 의혹에도 결국 용두사미로 끝난 수사, 검찰은 앞으로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