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재경팀 부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자료 은폐·조작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로 5일 구속됐다. 하지만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부사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이번 수사로 부사장급에 대한 구속은 세 번째다. 그러나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이어 영장 기각도 두 번째여서 검찰의 수사 전망과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재경팀 이 모 부사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다음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았던 사업지원TF 안 모 부사장에 대해선 "가담 경위와 역할,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 회의에 참석해 바이오로직스·바이오에피스의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은폐·조작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회의 성격 등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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