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재판장 김애정)은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조 모씨(40)에게 징역 1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모씨(45)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노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유성기업 노무담당 상무를 집단 폭행해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애정 판사는 "노조원들이 정당한 투쟁을 명분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한 점은 선처의 사유는 될 수 있지만 책임은 피할 수는 없다"며 "피해자가
[천안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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