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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는 12일 발표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 개편 방안에서 "예산이 새는 곳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집행이 허술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에만 9개 사업장이 가족을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거나 실제 노동자가 없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수급했다.
개편 방안은 반기에 한 번씩 해온 일자리안정자금 지도 점검을 분기마다 시행하고 대상 사업장도 연 400곳에서 1600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부정수급 유형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도 일부 강화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사업장 가운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권고사직이나 경영상의 해고 등으로 고용이 줄어들면 지원을 중단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을 축소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매출액 감소 등 고용 축소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한다.
예를 들어 올해 1∼3월 근무하고 퇴직한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이달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불가능해진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가운데 노동자 임금 기준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한다.
현행 방식은 임금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 기준액의 120%를 초과하면 환수 대상이지만, 다음 달부터는 110%만 넘어도 환수 대상이 된다.
조정숙 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팀장은 "주어진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최근 고용 상황도 전년보다 나아지고 있고 일자리안정자금 집행도 원활해 제도 취지에 맞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76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1조286억원(37.2%)이 집행됐으며, 지원을 받은 사업체는 약 70만곳, 노동자는 약 243만명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설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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