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을 할 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주비를 주죠.
지금까지는 처음 주민공람 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지급했었는데요.
이 기준을 사업시행 인가일로 완화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비슷한 처지에 놓인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안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9월 서울 흑석동으로 세를 얻어 이사 온 박 모 씨.
이때는 흑석동의 주택재개발사업 주민공람 공고가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2006년 7월 흑석동 재개발사업 시행인가가 고시되면서 박 씨는 이사를 가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재개발 사업 초기인 주민공람 공고일 뒤에 전입했다는 이유로 박 씨에게 이주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박 씨는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주거 이전비 지급 시점을 사업 공람 공고일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해당 지역에서 석 달 이상 거주한 박 씨에게 조합 측은 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욱 /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세입자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주민 공람공고 또는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고시 이후에 전입한 세입자라 하더라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김 모 씨 등 2명이 서울 월곡제2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이주비 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른 기준이 적용될 경우 이주비를 받는 세입자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수도 있어 도심 재개발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형 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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