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향해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 전 의원이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북의 상징'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되지만 박 전 의원은 이를 통해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황 등을 강조하며 임 전 의원의 정치적 이념을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 백령도에서 개최된 정전60주년 예술 전시회에 임 전 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용사 46명이 잠든 백령도에서 종북의 상징인 임 모 의원을 대
앞서 1·2심은 "종북이라는 표현의 의미, 사용 경위 등에 비춰 이는 모욕적·경멸적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박 전 의원이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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