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40대 조현병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해 심신미약 상태임을 인정한다고 해도 가족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한 것은 중대
앞서 이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4시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집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7시간여 뒤 경찰에 스스로 신고해 검거된 이 씨는 "환청을 듣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