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공무원이 시청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늘(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 감사실에 "시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시청사 수유실에서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는다"는 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시 민생사법경찰과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시술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면허를 소지한 미용사가 영업 신고한 장소에서만 미용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시청 수유실은 신고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입니다.
시는 해당 공무원이 이번뿐
시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시술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시술을 받은 공무원은 공중위생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시 감사실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