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아파트 주민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45살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9일 오전 7시 10분쯤 정읍시 수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51살 B 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폭행에 놀란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B 씨는 둔기에 빗맞아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자택에 있던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연락하는 B
그는 경찰에서 "B 씨가 여자친구를 괴롭혀서 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했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행위에 대해 강도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 조항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