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의 '무단 수정' 논란이 일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를 비롯해 일부 초등 사회·수학·과학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됩니다.
교육부는 현재 초등학교 3∼6학년 사회·수학·과학 교과서를 검정으로 바꾸는 내용의 '초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이달 내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검정교과서는 정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출판사와 집필진이 저작권을 갖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심의합니다.
초등 3∼4학년은 2022년 3월, 초등 5∼6학년은 2023년 3월부터 새 검정 교과서를 쓰게 됩니다.
한편 교육부는 내용 수정으로 논란이 된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와 관련해 "(교과서가 처음 발행될 당시) 연구·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교수가 개정 교육과정과 다르게 내용을 부적절하게 수정해 생긴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박 교수는 2009 교육과정을 따라야 할 교과서에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했습니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표현을 쓰도록 했는데도 박 교수가 이를 2015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교육과정과 맞지 않는 교과서 내용을 두고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계속됨에 따라 교과서를 수정한 것이며 강압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26조에 따르면 국정교과서는 내용 수정이 필요할 때 저작권자인 교육부가 직접 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당시 박 교수가 교과서를 교육과정과 맞지 않게 수정하는 과정에 교육부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한편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편찬위원회 대표가 도서 편찬 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입혔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약서 규정을 들어 박 교수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