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을 포함해 의료진의 응급진료를 방해하는 모든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정한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응급진료 방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응급의료법 12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응급의료법은 의료진의 응급진료를 방해하는 경우 누구든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응급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환자 본인을 포함해 누구라도 폭행 등 방법으로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반 때 형사처벌 하는 것도 적합한 수단이며, 형벌 외 다른 제재 수단으로는 이 조항과 같은 입법목적을 같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12월 복통을 치료받기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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