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길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달아난 주한미군 병사가 검거됐습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오늘(4일) 강제추행 혐의로 미2사단 소속 22살 A 일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일병은 오늘 오전 0시 50분쯤 동두천시 노상에서 한국인 여성 B 씨를 뒤따라가 껴안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피해 여성이 비명을 지르자 A 일병은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A 일병은 인근 파출소에서 야간 근무 중 비명을 듣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일병의
주한미군 장병들의 야간 통행은 지난달 17일부터 3개월간 잠정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장병들의 성범죄와 음주사고 등이 반복되자 대민범죄 예방 차원에서 2011년 12월부터 새벽 1∼5시 부대 밖 야간 통행을 금지해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