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 36살 A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오늘(8일)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했습니다.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광주지법 목포지원 나윤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30살 B 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폭행으로 B 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아내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가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A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A 씨는 또 아내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9일만인 지난달 25일에도 머리와 다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부모님 집에 다녀오는 길에 "(평소에)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다"며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
A 씨는 B 씨가 베트남에서 출산한 아들이 자기 아들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월 베트남에 찾아갔을 때도 아내를 폭행한 사실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을 포함해 추가 폭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