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에게 대필시킨 논문으로 딸을 대학원에 보낸 성균관대 교수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 모 교수의 변호인은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논문 작성에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논문을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변호인은 또 검찰 공소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자신의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을 실적으로 삼아 딸 A 씨를 지난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는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습니다.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습니다.
A 씨는 실험을 2∼3차례 참관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탔습니다. 논문과 수상경력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서울대 치전원에
A 씨는 고등학생일 때도 이 교수의 제자들이 만들어준 학술대회 논문자료로 우수청소년과학자상을 타고 2014년도 '과학인재특별전형'으로 모 사립대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교수와 A 씨가 실제로 연구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연구비 800만원을 허위로 타낸 사실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