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철주금,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을 현금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산매각 결정이 연내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매각명령신청 채무자인 일본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심문서를 조만간 신일철주금에 제출할 예정이다. 심문서는 현재 신일철주금에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신일철주금이 심문서를 접수받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연내 매각결정 명령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심문서가 신일철주금까지 전달되는 기간과 신일철주금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기간을 포함해 이후 다시 이어질 심문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소 6개월 이상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5월 대리인단은 신일철주금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손해배상 소송에 응하지 않자 한국에서 보유 중인 주식회사 PNR의 주식 19만4794주(9억7300여만원 상당)에 대해 매각명령을 신청한 바 있다.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인 대리인단도 재산 압류명령에 대해 당분간 강제집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대전지법은 앞서 대리인단이 낸 미쓰비시 중공업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명령 신청을
[대전 = 박진주 기자 / 포항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