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해 10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는 원심 판결은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 혐의에 대해선 "(이 공소사실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16년 4월 13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디자인 벤처기업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국민의당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결성한 뒤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총 2억1000여만원의 계약 체결 대가를 받은 혐의로
앞서 1·2심은 "실제 광고제작이나 기획 등에 돈이 사용된 것으로 보여 리베이트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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