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입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만 560원을 주문했다.
검찰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3)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반소매 수의차림에 안경을 쓴 황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고개를 떨구고 수차례 눈물을 훔쳤다. 최후 변론에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오열했다.
황씨는 최후 변론에서 "과거 저의 행동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면서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앞서 황씨와 함께 마약투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 받아 풀려났다.
황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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