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를 차고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 남성이 오늘(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51살 선 모 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유치장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던 선 씨는 '아이 있는 집을 노린 것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선 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40분쯤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50대 여성 A 씨와 8살짜리 딸 B 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 씨는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침입, TV를 보고 있던 A 씨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A 씨가 반항하자 선 씨는 옆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 아동까지 성폭행하려 했습니다.
선 씨는 자신을 제지하려는 A 씨를 폭행하며 피해 아동에게 접근했지만, 잠에서 깬 피해 아동은 그의 혀를 깨물고 아래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싸우는 듯한 시끄러운 소리에 2층으로 올라오던 아랫집 남성은 B 양에게 도움을 요청받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아랫집 남성이 현장을 지키고 있는 사이 선 씨는 도주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체포
성범죄 전력을 포함해 전과 7범인 선 씨는 2015년 출소해 2026년까지 전자발찌 착용대상자였습니다.
선 씨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선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