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입실료를 빼돌린 사실이 들킬까 두려워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시원 총무 40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 오전 11시 42분쯤 경기도 부천 한 고시원 주방에서 업주 61살 B 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이틀 전 B 씨 몰래 고시원 입주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시원 입실료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B 씨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도 A 씨는 다음 날 고시원 입주 예정자인 한 일본인으로부터 고시원 입실료 22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A 씨는 고시원 비용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지난해에도 서울 한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하며 입실료 300여만원을 빼돌렸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은 모두 인정했으나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전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 중 8명은 A
재판부도 "피고인의 살인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행동 등을 보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