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구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구 의원은 지난해 9월 선거구의 유력 인사들을 만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한편 측근인 정 모 씨에게 가방과 지갑, 벨트 세트 등을 건네 선거구민에게 돌리게 하고 선거공보 등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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