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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8 단신] IS 가입 권유 시리아인 테러방지법 첫 무죄
기사입력 2019-07-12 19:31
인천지방법원은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며 단체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행에 위험성이 있으나 검찰 주장대로 불특정 다수를 적극적으로 선동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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