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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지인 A(31)씨와 함께 A씨의 아버지를 살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B(34)씨가 충남 서천군 한 단독 주택으로 현장 검증을 위해 들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김병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와 같이 구형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4)씨에게는 "구체적으로 범행 방법과 대상을 알려주고 범행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적극 가담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해 살해된 피해자가 3명, 살인 미수에 그친 피해자가 1명, 살인 예비 2명에 이르며, 이들은 철저히 강도 살인을 준비하고 예행연습을 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며 "연쇄살인범 유영철의 살인 행각과 유사할 정도로 범행이 잔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된 피고인들의 악랄한 범행에 시민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B씨는 시신에 케첩과 마요네즈를 뿌리고 고문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엽기적인 범행 장면을 보여주며 A씨를 부추겼다"고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잔혹한 범죄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편집성 조현병의 영향이 있어 B씨의 지시에 별다른 생각 없이 따랐던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만큼 극형만은 면하는 판결을 바란다"고
A씨도 "치료감호소에서 약을 먹으며, 깊이 반성하며 살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제가 살인을 시켰다면 A씨가 바보가 아닌 이상 경찰에 신고했을 것"이라며 "A씨의 협박에 의해 마지못해 도움을 준 것뿐이며 저도 피해자"라며 울먹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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