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구입 및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가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더라도 다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든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황씨에게 별도 경고를 하기도 했다.
단발머리에 민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황씨는 선고가 끝나자 재판부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라며 연신 인사했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수원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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