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법규 위반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며 사업자에게서 돈을 뜯은 혐의(공갈·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56살 A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3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16년 3월 화물운송업체 사업주를 만나 "검찰이 화물차 불법 증차 수사를 할 예정이다"고 겁을 준 뒤 "아는 수사관을 통해 무마해 주겠다"며 2차례에
A 씨는 한 지방경찰청의 수사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수사기관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사기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하고도 부인하며 뉘우치지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