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지난 5월 증거인멸 혐의에 이어 수사의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로 청구한 영장도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오늘(20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지난 5월 증거인멸 혐의로 청구된 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법원은 "범죄가 성립되기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최고재무책임자 김 모 전무와 재경팀장 심 모 상무에 대한 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부풀리려고 4조 5천억 원대 분식회계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 측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제회계기준에 맞은 회계처리를 한 것이며, 미비점이 있어도 자신은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일명 '삼바 사건'의 본류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혐의로 청구한 첫 영장이 불발되면서 검찰 수사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 뒤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전·현직 그룹 수뇌부도 조만간 소환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수사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