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66)이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 교육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일반 범죄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 교육감은 벌금형에 그쳐 직은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근무평정 이전 절차에 적극 개입해 주관적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의 순위와 점수를 높이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정 근무원의 근무평정 순위를 변경하는 것이 직권남용죄 위반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2013~2015년 인사 근무평정 때 인사
앞서 1심은 "인사담당자가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진영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