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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조 대표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대표는 지난해 1월 22일 현 단장이 이끄는 북한예술단이 공연 장소 사전 점검을 위해 평창올림픽 개최지인 강릉에서 이동해 서울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경찰에 사전신고 없이 이들의 방남 반대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집회 참가자들은 "평창동계올림픽은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북핵을 기정사실화하는 사실상 김정은의 평양올림픽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진과 인공기에 불을 질렀다. 경찰이 즉각 소화기로 불을 껐지만, 참가자들이 거듭 불을 질러 사진과 인공기를 모두 태웠다. 조 대표와 당원들은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반대, 문재인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조 대표는 인공기와 김 위원장 사진을 발로 밟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신고 의무가 없는 정당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
한편 조 대표와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은 지난달 서울 광화문광장에 무단으로 농성 천막을 치고, 이를 철거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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