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효과를 높여주는 전기자극 수트를 착용한 소비자에게 강한 전류를 보내 뇌출혈과 외상성지주막하 출혈 등을 입힌 헬스클럽 트레이너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송선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헬스 트레이너 A(36)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21일 오후 9시께 대전 서구 한 트레이닝센터에서 전기자극 수트를 착용한 헬스클럽 회원에게 갑자기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 실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기 자극 수트(EMS)란 전기로 근육을 자극해 운동 효과를 높이는 트레이닝 기기다.
갑작스러운 전기 자극에 회원은 양팔을 들며 반응했지만, A씨는
법원은 A 씨가 고객의 상태를 주시하며 수트에 흐르는 전류의 강도를 조절하지 않은 점을 질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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