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물이 붕괴돼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이 영업 신고 전에 불법 증·개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1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에 따르면 광주 C클럽은 2015년 8월 27일 공동대표 A씨 등 2명이 일반음식점으로 서구청에 영업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 등은 같은해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에 걸쳐 최초 108㎡로 신고한 2층 부분을 무단으로 뜯어내거나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신고를 하기 전 이미 불법 증·개축 공사를 완료한 셈이다.
그러나 영업신고를 받은 서구는 구비 서류 여부만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발급해줬다. 특히 한달 이내에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하는 실사 점검에서도 해당 시설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따라 서구청이 불법 증축 시설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
경찰은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함께 클럽을 운영한 B씨는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를 파악 중"이라며 "영업 신고와 실사과정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