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의 친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국민청원을 통해 "아버지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 딸입니다. 아버지의 살인을 밝혀 응당한 벌을 받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아버지가 그동안) 성폭행한 피해자 대다수는 20대였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듯 6명을 성폭행하고도 형량은 고작 8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가 출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본인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여성을 만나 혼인신고를 한 후 별거 상태에서 그 여성을 찾아가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우발적으로 발로 몇 대 때렸을 뿐인데 여자가 혼자 걷다가 넘어졌다며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이 저희 아버지"라며 "이글을 작성해 올리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용기가 필요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제2의 피해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며 "제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검찰에 협조한 부분 등에 대해 아버지가 분노하고 계신다"고
전날 게시된 이 청원에는 이날 정오까지 7000여명이 동의했다.
군산 아내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A(52)씨는 지난 3월 22일 조촌동의 자택에서 아내(63)를 때려 숨지게 하고 그 시신을 인근 논두렁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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