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이 5일 정부 고시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9만5310원을 병기했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노동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과 월 환산액 병기, 전 사업장 동일 적용 등의 결정에 관해 "27명의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각각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함에 따라 최저임금 8590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그대로 고시한 것은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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