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7군단에서 아픈 병사에게 이름과 병명이 적힌 인식표를 목에 걸도록 하는 등 '장병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8일)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4일부터 육군 7군단장 윤의철 중장의 인권침해(행위) 관련 집중 상담을 한 결과 총 95건의 상담과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윤 중장은 체력단련 제한 인원을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라는 구두 지시를 내렸고 지시 이후 7군단은 체력 단련 때 환자에게 부착할 인식표를 만들었습니다.
인식표에는 소속, 계급, 성명뿐 아니라 병명과 치료 기간, 군의관 이름과 연락처까지 표기됐습니다.
센터는 "가축을 등급별로 표시하듯 환자들에게 낙인을 줘 수치심을 주겠다는 의도"라면서 "아픈 것이 죄도 아닌데 목에다 이름과 병명을 걸고 연병장을 걷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지휘행태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윤 중장은 5~10㎞ 구보, 산악 구보, 무장 구보에 매주 집착하고 있다"며 "골절이 아니면 질병이 있더라도 열외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실시한 훈련복귀 행군 때에는 윤 중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 환자 열외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군단장이 환자들을 꾀병 부리는 사람 취급하니 환자가 발생해도 일선 지휘관들이 열외 시킬 엄두를 내지도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중대급 지휘관은 센터 상담에서 "대대·중대별로 환자 TO(인원)를 정해줄 정도"라며 "부대에서는 20명 정도가 부상으로 행군이 어려워 보이는데 위에서는 '5명 수준으로 줄이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밖에 ▲ 특급전사 미달성 시 출타 통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아픈 사람을 혹사시켜서 나타나는 결과는 사고나 회복 불가능한 부상뿐이다. 이런 식의 지휘 방침은 이적행위나 다름없다"며 "윤 중장을 보직해임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