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2017년 대비 40% 줄인다. 이를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책을 확대하고 국민 안전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안전기본법'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되는 이번 계획은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책을 확대하고 교통사고와 산재, 자살 사망자를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책을 늘리고 교통사고·산재·자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행안부는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이라는 목표 하에 '포용적 안전관리', '예방적 생활안전', '현장중심 재난대응', '과학기술 기반 재난관리' 등 4개 전략을 수립했다.
우선 안전기본법을 제정해 재난안전분야의 최상위 기본법으로 삼는다. 법에는 안전과 안전권에 대한 정의와 국가의 책무 및 국민의 권리·의무, 인권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원칙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OECD 대비 사망자 수가 많은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 관련 사망자 수 집중 감축을 위해 자살 고위험군 관리와 다중 안전망 강화, 보행자·고령자 사고 예방 대책 확대 등에 나선다. 미세먼지 국제협력 강화 및 배출량 감축,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한 노후상수관로 현대화도
아울러 전자지도(GIS) 기반의 통합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소방·해경 인력과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난안전기금 용도 확대 등으로 운용상 자율성을 확대하고 연간 4000억원에 이르는 소방안전교부세도 더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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