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 강의평가를 작성한 학생을 색출하고, 동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달라며 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한 대학교수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 대학이 교수 이 모씨의 해임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강의 평가에 비판적 내용을 기재한 학생을 색출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을 이용했고, 동료 교수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달라며 학생에게 현금·상품권 등을 건넸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가 "동료 교수의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가 표절"이라며 조사를 요청하고, 다른 교수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
앞서 A 대학은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됐다"며 2016년 10월 이씨를 해임했다.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에서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