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의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부 범죄사실이 추가되기는 했지만,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
재판부는 또 피의자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교수 등 5명은 지난 2월 사노련이 출범한 이후 국회와 군대 등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문건을 제작해 배포하는 등 국가 변란을 선전 선동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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