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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전 대표 이 모(65) 씨와 서울메트로 전 대표 이정원(55) 씨 등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정원 전 대표 등 서울 메트로 임직원 2명과 구의역 역무원 2명도 일부 유죄가 인정돼 각각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혼자 수리업무 진행 사실을 밝히지 않고 들어간 과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고는 2인 1조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등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측의 구조적 원인으로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판결했다.
검찰 항소에 대해서도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와 이 사고 간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교통공사는 김 군의 사고 이후
구의역 사고 현장에는 김 군에 대한 추모행렬이 이어졌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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