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에서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고발된 인하대 공대 학생들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하담미 부장검사)는 오늘(23일)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인하대 공대 학생 A 씨 등 16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단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 가운데 답안을 보여준 학생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고 군대에 입대한 학생에 대해서는 군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A 씨 등은 올해 6월 10일 전공필수 과목 1학기 기말고사를 치르던 중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담당 교수가 2개의 교실을 오가며 시험 문제에 대한 학생들 질문을 받는 틈을 타 서로 답을 공유하거나 시험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학생들로부터 문제 제기를 받은 학교 측은 이들의 해당 과목 성적을 F 학점으로 처리하고 교내 봉사 명령을 내리는 한편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일부 학생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볍다며 상벌위원회 재의결을 요구하고 부정행위 학생들을 업무방해죄로 인천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시민위원들도 만장일치로 기소유예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계속해서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