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인 어머니의 연구실에 소속된 대학원생을 동원시켜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입학한 의혹을 받고 있는 학생의 입학이 결국 취소됐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전직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 모 교수의 자녀 A씨에 대해 치전원 입학 허가를 최종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대 치전원 입학 및 시험위원회와 서울대 입학고사관리위원회, 대학원위원회가 A씨의 입학 취소를 의결했으며 최근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이 의결 내용에 대해 최종 승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수의 A씨의 입학비리 의혹은 지난 1월에서 2월까지 교육부가 실시한 교수 갑질과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교육부는 지난 3월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에 이 사건의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역시 A씨의 입학 과정에 이 교수의 도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동물 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으며 A씨는 이 실적 등을 토대로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한편 이 교수와 A씨 측은 논문작성에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논문과 보고서를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