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를 받는다. 기간 내 신고자의 경우 각종 책임을 면제하는 한편 미신고자는 집중 단속을 통해 엄벌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테러, 범죄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과 합동으로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없이 소지하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경찰은 총기 소유자가 소지를 희망할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군부대 내 신고소 등에 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한 뒤 추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부터는 한 달동안 불법 무기 집중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은 다음달 19일부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개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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