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에 담긴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법원 연결합니다.
조경진 기자! 전해주시죠.
【 조경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파기환송됐습니다.
법조팀 손기준 기자와 의미 짚어봅니다.
=====(이하 조경진 진행, 손기준 답변)=====
【 질문 1 】
박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이재용 부회장 순으로 주문이 진행됐죠.
50분 정도 걸렸는데요.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내용부터 먼저 살펴보죠.
손 기자!
2심 판결의 무죄 부분은 확정했는데,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 그러니까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 답변 1 】
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2심 판결 중 무죄 부분은 확정하고 유죄 부분에 대해 다시 판결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이 뇌물 혐의를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지만 분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앞서 저희가 지적한데로 공직선거법엔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간과하고 한데 묶어서 선고를 한 점을 대법원이 그대로 지적한 겁니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이 구별되서 따로 선고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판이 분리가 될 경우엔 기존보다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 질문 2 】
핵심 쟁점이었던 말 세마리에 대해서도 대법은 뇌물이라고 판단했어요?
【 답변 2 】
"뇌물로 봐야 한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다" 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한 말 구입액 34억 원은 뇌물이다,
삼성의 말 3마리의 실질적인 소유권자가 최순실 씨라고 봤습니다.
다만, 말 소유권과 관련해 이동원 대법관이 별개 의견을 낭독하기도 했는데요.
【 질문 3 】
또 다른 쟁점이죠. 승계작업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어요?
【 답변 3 】
삼성에 포괄적인 현안으로 승계작업이 존재했고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즉, 묵시적 청탁이 존재했고 삼성영재센터도 경영권 승계지원의 대가다, 즉 뇌물이라고 본겁니다.
다만 뇌물죄를 두고 이동원 대법관과 박상옥 대법관도 각각 별개 의견을 낭독했습니다.
【 질문 4 】
이재용 부회장은 좀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이 부회장에 대한 내용을 좀 볼까요?
【 답변 4 】
네, 이 전 부회장의 경우엔 뇌물 액수가 하루아침에 50억이 다시 늘어난 상태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됐습니다.
대법원이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위한 말 구입액 34억 원과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원 지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는데요.
이는 뇌물액수가 50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총 50억 원을 뇌물 액수로 추가하면서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다시 영어의 몸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질문 5 】
3명 모두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손 기자! 파기환송이 되면 이제 앞으로 재판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답변 5 】
대법원이 지금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낸 취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대법원이 판단한 취지대로 파기환송심에서 결론을 내야합니다.
수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됩니다.
【 질문 6 】
그런데 검찰 측 반응은 나왔나요?
【 조경진 기자 클로징 】
잠시 뒤에 최순실 씨의 변호인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도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내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겠다 밝혔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계 : 조병학 PD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