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이 수영장을 이용할 때 동성보호자가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발달 장애인인 남성 A씨는 "어머니와 지난해 8월 한 체육센터 수영장을 방문했으나 동성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영장 입장이 제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센터는 "A씨가 동성보호자 없이 혼자 탈의실과 샤워실을 이용하게 되면 안전문제 및 분쟁 발생 가능성이 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입장을 제한했다"며 "A씨를 보조할 수 있는 센터 내 남성 인력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센터의 입장 제한이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인권위는 "수영장 안전사고는 비장애인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할 수 있고, A씨는 3년 동안 해당 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인권위는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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