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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31일 서울대에 따르면 대학은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서어서문학과 A교수에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A교수의 성추행 혐의와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대 교원징계 규정에 따르면 총장은 징계위원회가 통고한 징계 의결서를 받은 뒤 15일 이내에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서울대 교수들의 성폭력·갑질·표절 논란이 반복되는 역사에 경종을 울리는 판단"이라면서도 "(A교수는) 해임이 아닌 파면을 받아야 마땅하기에 사실관계를 파악해 파면을 재차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교수는 외국 학회 참석차 자신의 제자와 동행하면서 지난
피해자는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강제추행 혐의로 A교수를 고소했고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이에 A교수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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