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배우 최민수가 판결은 존중하지만 내용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민수는 어제(4일) 서울남부지법 선고 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재물손괴, 보복운전, 모욕죄 세 가지 모두를 인정했는데 욕한 사실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대 운전자가 내 차와 접촉한 것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 차를 그냥 보낼 수 없었고 경적 등을 울리며 세우라고 하는데도 듣지 않아 시속 10km 정도의 속도로 따라가 제동한 것을 보복운전이라고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민수는 특히 상대 운전자가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며 "경찰에서 해당 블랙박스를 봤지만, 당일 것만 녹화가 안 됐다고 하는데 공평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수사 경찰관이 '최민수가 접촉사고라고 인지하고서도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증언한 데 대해서도 "연예 생활을 수십 년 했기에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안다. 억울해도 먼저 신고나 고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초반 상대를 무고로 맞고소해 블랙박스를 확보하거나 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최민수는 이어 "보복운전도 아니고, 운전 중 시비인데 서로 사과했으면 끝났을 일을 법정까지 끌고 온 상대에게 유감을 표한다"며 "상대는 내가 연예인임을 인식하고서는 '경찰서로 가자' '산에서 왜 내려왔냐'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해주겠다'는 등의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과거 폭행 논란 등에서 추후 잘못이 없었음이 밝혀졌는데도 사과했지만, 이번에는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을(乙)의 갑(甲)질'을 지켜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나는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고 사과만 하면 상대의 실수를 넘겨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데, 상대는 결국 법정까지 일을 끌고 왔다"며 "표면적으로는 내가 갑의 위치처럼 보이겠지만 상대가 적개심을 갖고 '언론을 사주하고 여론을 조작한다'라는 발언 등을 하는 걸 보면 을의 갑질이라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결에는 감정이 없지만 이번을 계기로 을의 갑질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해
그는 항소 여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