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들의 의정비는 연간 상한액이 1천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의정활동비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월정수당 4천151만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동결이나 하향 조정을 주장하는 시민 여론 등을 감안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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