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후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강원 춘천 연인살해 사건'의 피고인 A(2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9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춘천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일 선고 공판을 이날로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해 2차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당시 A씨는 2차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고 부끄럽다. 죄송, 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결심공판에서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죄책감에 너무 괴롭고 더는 피해자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제발 사형에 처해 달라"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1·2차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1시 28분께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
상견례를 앞둔 연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A씨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정보 공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1만명을 돌파하기도 했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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